1.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4. 18.(목) ~ 2024. 5. 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5. 8.(수) 18:00 까지
붙임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