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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1096호(2024. 4. 18.)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387회
1.「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4. 18.(목) ~ 2024. 5. 8.(수) (20일간, 초일 불산입)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간 : 2024. 5. 8.(수) 18:00까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내용 1부.
         2. 수원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