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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1108호(2024. 4. 18.)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홍보기획관 | 조회수 : 1,429회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3. 예고기간 : 2024. 4. 18.(목) ~ 2024. 5. 8.(수)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24. 5. 8.(수)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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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