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3. 예고기간 : 2024. 4. 18.(목) ~ 2024. 5. 8.(수)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 2024. 5. 8.(수)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