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전통시장, 공동주택 재난관리 주관부서 부재로 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 혼선
나. 각종 재난 발생 시 예비비, 기금 등 신속한 예산지원을 위해 실무반에 예산지원반을 신설하고, 예산담당관 참여 필요(13개→14개 실무반)
다. 지진(지진 해일) 비상 단계별 가동기준 및 실무반(근무인원, 임무역할) 편성으로 실질적 대응 추진 / 최근 5년간('19~'23.) 총 18회(연평균 3.6회) 발생
3.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주관부서 변경(안 별표 1)
- 전통시장 등 재난, 사고(경제정책과), 공동주택 및 미분류 건축물 재난, 사고(건축도시과) 재난관리 주관부서 신설
나. 대책본부 구성(안 별표 2) 및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 변경(안 별표 4)
- 대책본부 행정지원 실무반에 예산지원반 및 주관부서에 예산담당관 신설
다. 자연재난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변경(안 별표3)
- 비상단계(1단계 ~ 3단계)별 지진(지진해일) 가동기준 및 실무반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5. 1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