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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30호(2024. 4. 22.)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안전기획관 자연재난과 | 조회수 : 1,582회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전통시장, 공동주택 재난관리 주관부서 부재로 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 혼선
 나. 각종 재난 발생 시 예비비, 기금 등 신속한 예산지원을 위해 실무반에 예산지원반을 신설하고, 예산담당관 참여 필요(13개→14개 실무반)
 다. 지진(지진 해일) 비상 단계별 가동기준 및 실무반(근무인원, 임무역할) 편성으로 실질적 대응 추진 / 최근 5년간('19~'23.) 총 18회(연평균 3.6회) 발생

3.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 주관부서 변경(안 별표 1)
  - 전통시장 등 재난, 사고(경제정책과), 공동주택 및 미분류 건축물 재난, 사고(건축도시과) 재난관리 주관부서 신설
 나. 대책본부 구성(안 별표 2) 및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 변경(안 별표 4)
  - 대책본부 행정지원 실무반에 예산지원반 및 주관부서에 예산담당관 신설 
 다. 자연재난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변경(안 별표3)
  - 비상단계(1단계 ~ 3단계)별 지진(지진해일) 가동기준 및 실무반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5. 1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