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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4-313호(2024. 4. 18.)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500회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의견의 청취 등과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기간: 2024. 4. 18. ~ 2024. 5. 8.(20일간)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4년 5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우편번호 57656
                  (전화 061-780-2241, FAX 061-78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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