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4. 18.(목) ~ 5. 8. (수)(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