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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1092호(2024. 4. 18.)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528회
「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4. 18.(목)~5. 8.(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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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