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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429호(2024. 4. 18.)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447회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청   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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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