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4.19. ~ 2024.5.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