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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977호(2024. 4. 18.)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467회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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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