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7항에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
나.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항에 시·도지사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토록 변경
3.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조
4. 예고기간 : 2024. 04. 18. ~ 2024. 05. 08.(20일간)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