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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1182호(2024. 4. 18.)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469회
『양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나. 공 고 기 간 : 2024. 4.18. ~ 5. 8.(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 고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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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