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공 고 기 간 : 2024. 4.18. ~ 5. 8.(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 고 내 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