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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1191호(2024. 4. 18.)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산림과 | 조회수 : 1,426회
「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04. 18. ~ 05. 08. (20일간)
 3. 예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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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