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일자리사업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근거 규정을 확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기준 신설(안 제5조제3항 및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 02-450-7058, FAX: 02-411-1723,
E-mail : miratoh@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