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13.(21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2024. 4. 22. ~ 2024. 5. 13.
다. 공고방법: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개정조례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