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5월 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561(담당자: 김현경)
붙임 1.「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