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구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 2024. 4. 19.~5. 9.[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