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하는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3항).
나.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함(안 제16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갱신 시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8075-2893)
- 팩 스 : 031-8075-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