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정연구원” 명칭 변경을 통해 연구영역 확장 및 고양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조직 쇄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고양시정연구원”을 “고양연구원”으로 변경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기획정책관 정책팀(031-8075-2064)
- 팩 스 :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