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다. 예고기간: 2024. 4. 19.(금) ~ 2024. 5. 9.(목) [20일간, 초일 불산입]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4. 5. 9.(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