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현행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공용차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산관리과 차량관리팀(031-8075-2548)
- 팩 스 : 031-8075-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