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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382호(2024. 4. 19.)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409회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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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