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04.19 ~ 2024.05.09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