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4. 4. 19.(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 2024. 4. 19.(금) ~ 5. 9.(목)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