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공고일자 : 2024. 4. 19.(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행정예고 : 2024. 4. 19.(금) ~ 5. 9.(목)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