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19. ~ 2024. 4. 24.(5일간)
다.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군보
라. 제정내용 : 붙임
마.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의회 의회사무과(061-360-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