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녹지과-8904(2024. 4. 11.)호와 관련하여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4. 19. ~2024. 5. 12.(23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다.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공보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개정조례안(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