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5.(20일간)
붙임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