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2024. 5. 13.(월)까지 의견수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2.(월) ~ 2024. 5. 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