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가. 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4. 26.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