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2 ~ 5. 13(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5. 13(월)까지
- 제출처 : 남해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재산관리팀(전화 055-860-3154, 팩스 055-860-3705)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