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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517호(2024. 4. 22.)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518회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기에 앞서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4. 22. ~ 5. 12.(20일간)
다. 의견제출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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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