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5.13.(월)까지 고창군청 인재양성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4.22. ~ 5.13.(21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첨부 참조
붙 임 1.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