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 범위(안 제2조)
다. 지원 대상(안 제3조)
라. 지원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도시안전과장, ☎ 450-5390 FAX : 411-1741, E-mail : ll2an@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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