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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543호(2024. 4.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809회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4.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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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