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o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3.(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