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2256
붙임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