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5.3.(금)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24.4.23. ~ 2024.5.3.(1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군포시 홈페이지, 시정홍보 게시판 등
붙임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