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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1289호(2024. 4. 23.)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일자리산업국 동물보호과 | 조회수 : 1,835회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4. 4. 23. ∼ 2024. 5. 13.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5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제출기관: 용인시장(동물보호과장)
    -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1층 동물보호과
    - 전화: 031-324-3466
    - 팩스: 031-324-3469
    - 전자메일: pong11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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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