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3.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5월 13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제출기관: 용인시장(동물보호과장)
- 주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1층 동물보호과
- 전화: 031-324-3466
- 팩스: 031-324-3469
- 전자메일: pong110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