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과·소 업무지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행정규칙명 : 용인시 과·소 업무지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행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4. 4. 23.(화) ~ 5. 13.(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5. 13.(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akal78@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3) 팩스번호 : 031-324-3037
5. 문의전화 : 031-324-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