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19. ~ 5. 9.(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4. 5. 9.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