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등 5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4. 22.(월)~2024. 5. 13.(월)
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4. 개정 규칙 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