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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1214호(2024. 4. 22.)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1,635회
1.「부천시 시민대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4. 22.(월) ~ 5. 13.(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자치분권과 자치행정팀)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자치분권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2322(FAX 032-625-2329)
    3) 전자우편: juhee7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13.(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부천시 시민대상 조례」제정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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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