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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축구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1055호(2024. 4. 2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 조회수 : 1,578회
「축구종합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2.~2024. 5. 1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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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