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명 :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