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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750호(2024. 4. 22.)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566회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22.(월) ~ 2024. 5. 13.(월)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우편, 메일, 팩스, 방문접수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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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