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4. 22.(월) ~ 2024. 5. 13.(월) / 21일 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