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4. 4. 22. ~ 2024. 5. 13. (22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안전과 사회재난계(062-608-3044)